코로나생활지원금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2월 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무증상도 많다는데 나는 증상이 심한 편이어서 한 4~5일을 죽다 살아난 거 같다. 격리해제가 되고 어느정도 증상도 회복된 것 같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실제로 입원,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급(월 단위 지급액은 1인 454,900원, 2인 774,700..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