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수당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안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도 빨리 하고!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보너스?)도 받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인 것 같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취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자에 한함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영업 양도, 양수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