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연말정산1 2022 연말정산 절세 TIP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절세 노하우 몇가지를 공유하려고 한다. 연말정산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2022.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