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말정산서류1 2022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액 납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매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요건, 준비서류 등을 아래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2022.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