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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2

2022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액 납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매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요건, 준비서류 등을 아래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2022. 1. 20.
연말정산 서류준비 TIP (2) 전세/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에 체크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고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사항 없음) 두번째는 매월 납부한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증금을 대출받고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두가지 모두 해당된다.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보증금 대출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데, 두가지 요건이 조금 다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다.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 202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