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절세방법2 2022 연말정산 절세 TIP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절세 노하우 몇가지를 공유하려고 한다. 연말정산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2022. 1. 20.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절세 TIP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다.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맞벌이 가정에 부양가족(자녀 or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포함시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때, 다른 형제 자매가 이미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