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방법1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절세 TIP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다.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맞벌이 가정에 부양가족(자녀 or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포함시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때, 다른 형제 자매가 이미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