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1 재취업활동 종류/증빙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취업활동이란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or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 2022. 1. 5. 이전 1 다음